중국 상표 브로커 국내 상표 1600여개 선점

이준기 2017. 10. 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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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부치킨, 네네치킨 등 국내 기업의 상표 1600여건을 중국 상표브로커가 무단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으로부터 무단 선점 당한 국내 기업의 상표 수는 1638건으로 피해액은 172억7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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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선점 당한 국내 상표 및 브랜드>
<중국에 선점 당한 국내 상표 및 브랜드>

깐부치킨, 네네치킨 등 국내 기업의 상표 1600여건을 중국 상표브로커가 무단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당한 상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지불해야 할 평균 비용은 건당 1억5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으로부터 무단 선점 당한 국내 기업의 상표 수는 1638건으로 피해액은 172억7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과 2013년 단 한 건도 없다가 2014년 들어 143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이후 2015년 683건으로 4.5배 가량 급증한 데 이어 2016년 406건, 올 8월 406건으로 다소 주춤세를 보였다. 상표 브로커 수도 2014년 8개에서 올 8월 47개로 6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처럼 무단 선점 상표가 많아지면서 피해액도 점차 커졌다. 2014년 15억9600만원에 달하던 피해액이 2015년 71억9900만원으로 증가했지만 2016년 42억8200만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 8월 현재 지난해 수준인 42억8200만원에 달해 올해는 2015년 피해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 측은 지난 8월 한·중 양국이 지재권 이행 상황 점검과 지재권 보호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한·중 FTA 지재권 위원회'를 가졌음에도 중국 상표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의원은 "상표권 무단 선점으로 우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한·중 FTA 협정문에 소유자가 직접 등록한 상표에 대해서만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상표권 선점 행위에 대한 예방이나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중국 진출 예정인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표 브로커의 상표권 선점으로부터 국내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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