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무가능'..카카오 '월 160시간' 선택근로제 도입

이수호 기자 2018. 11. 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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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월간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업무시간을 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달 중순부터 전사 차원에서 월 160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했다.

카카오의 선택근로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특정시간 의무근무 등 근로시간의 제한이 있는 기존의 선택근로제와 달리, 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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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용(왼쪽),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카카오가 월간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업무시간을 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달 중순부터 전사 차원에서 월 160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했다. 이는 하루 8시간, 월 근로일자가 21일인 경우 16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오전 6시~오후 10시 내에서 근로시간과 출퇴근시간을 정하면 된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예컨대 월~목요일에 10시간 근무하고 금요일에 쉬어도 되는 것이다.

카카오의 선택근로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특정시간 의무근무 등 근로시간의 제한이 있는 기존의 선택근로제와 달리, 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네이버와 넷마블, 넥슨 등이 선택근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특정날, 특정시간 근무가 정해진 '코어타임' 방식이 대부분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자유로운 카카오의 문화를 고려해 임직원 스스로 업무시간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노조 설립 이전에 추진된 제도인 만큼, 노조와는 무관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lsh59986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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