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N pay 불공정혐의 조사 착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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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가 제기한 네이버 N pay(엔페이)의 불공정 거래 의혹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5일 공정위로부터 회신 받은 답변을 인용해 “공정위가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상품 구매 시 'N pay 구매하기' 버튼만 제공하고, 쇼핑 검색 시 'N pay' 표시만 제공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신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지난달 30일 김해영 의원과 함께 2014년 네이버 동의의결서를 바탕으로 '네이버 자사 서비스에서 타사 서비스를 차별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로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업체에 대해 결제하기 버튼을 대신해 'N pay' 버튼만 제공하는 행위 △검색 결과를 구분해 'N pay' 구매 가능 검색결과에만 'N pay' 로고를 표시하는 등 행위 등 동의의결 후 나온 'N pay' 서비스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해영 의원의 질의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차별했다면 분명히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