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대 비트코인 사기 혐의’ 업비트 “사기 거래 한 적 없어”

안광호 기자

국내 최대 규모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검찰의 기소(사기 등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업비트는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 허수주문,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1500억대 비트코인 사기 혐의’ 업비트 “사기 거래 한 적 없어”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가상화폐 거짓 거래로 1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업비트 이사회 의장과 재무이사, 퀀트팀장 등 3명을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11월 가짜 계정을 만들어 4조2670억원대 ‘가장매매’(자전거래)와 254조5383억원 상당의 ‘허수주문’을 넣고 비트코인 1만1550개를 매도해 대금 149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업비트에 ‘8’이라는 ID로 회원 계정을 개설한 뒤 122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와 원화를 허위 입고하고 거래에 참여해 시세를 높인 회원 기망행위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회원 2만6000여명에게 1491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비트는 이에 대해 “이번 사안은 업비트 서비스 준비 및 오픈 초기였던 2017년 9월24일부터 12월31일 사이, 약 3개월간 있었던 일부 거래에 관한 것”이라며 “준비기간과 오픈 초기 2개월간 마케팅 목적의 자전거래가 일부 있었지만 이때 사용한 것은 외부와 엄격하게 분리된 법인 계정이었으며 총 거래량의 3%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급격한 거래량 증가로 장애가 발생해 오류를 보정하고자 회사 보유 자산으로 거래를 한 바는 있지만,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인계정을 만든 것은 맞지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비트 기소로 대형 IT기업인 카카오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카카오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다. 카카오의 두나무 지분율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22.3%다. 이석우 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현재 두나무 사장이며, 카카오 출신 임직원이 두나무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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