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중기제품간 경쟁제품 지정..중기 국내 판로 확대 전망
미래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무인비행체)'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됐다. 다국적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드론 시장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드론(사진)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키로 결정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정 내역 개정 절차와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설 등이 끝나는 12월이면 공공기관은 드론 구매 시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이를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현재 207개가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받으려면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연간 공공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인 제품 중 중소기업 육성과 판로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품에 한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지정한다. 지정된 제품은 3년 동안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중기부는 지난 6월 드론에 대한 중소기업 업계의 경쟁제품 지정 요청을 받아 지정 필요성과 요건 등을 검토해 지난달 말 '중소기업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결정했다.
드론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항법과 시뮬레이션 기술 등과 융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이유에서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국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토록 요청함에 따라 이례적으로 추가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낮은 인지도로 인해 판로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판로지원이 이뤄지면 드론 산업과 관련 중소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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