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다방, '부동산 디지털 거래'…“전자계약, 디지털전환 가속”

스테이션3, 내달 '부동산 전자계약' 출시
종이·인감 없이도 비대면으로 중개 가능
전통 중개인 충돌 '타다 사태' 재현 우려
기존 사업 흡수보다 협력 모델 공 들여

<제공 = 연합뉴스>
<제공 = 연합뉴스>

직방에 이어 다방이 '부동산 중개사업'을 시작했다. 부동산 거래의 디지털전환(DX)을 두고 기대도 있지만 전통 중개인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판 타다 사태' 재현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기존 사업자와의 상생 여부가 향후 프롭테크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으로 보고 있다.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대표 한유순·유형석)가 2년 이상 자체 개발해 온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다음 달 출시한다. 다방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고 있는 1만1000여 부동산 업체는 임대인·임차인과 실물 확인을 각각 따로 진행하고 부동산 계약은 비대면으로 중개할 수 있다. 종이나 인감 없이도 가능하다. 이보다 앞서 직방은 중개법인 자회사 온택트파트너스를 설립, 공동중개 사업을 시작했다. 매물을 플랫폼에 올리고 온택트파트너스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와 매칭, 거래 성사 시 공인중개사와 수익을 반반으로 나눠 갖는다. 직접중개에 준하는 공동중개 방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20일 “직방 지배력이 너무 커져서 온택트파트너스에 등록되지 않고는 부동산 중개업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다방 역시 광고료를 많이 내는 업체의 매물을 우선으로 하여 앱 화면에서 돋보이는 자리에 올리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오프라인 부동산 업체의 종속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방·다방도 오프라인 중개업자와의 충돌 우려를 알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사업을 흡수하기보다는 협력 모델 마련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프롭테크 업계는 부동산중개 시장에서 A부동산과 B부동산 간 공동중개 방식이 보편화된 만큼 각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 플랫폼사업자·공인중개사 간 공동중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3차원(3D), 가상현실(VR) 등 신기술로 다양한 매물을 시공간 제약 없이 보여 줄 수 있어 하루 2~3건에 그치는 상담 횟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 매물 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계약이 완료된 매물은 자동으로 광고가 종료돼 허위 매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내세운다. 다방 관계자는 “국내 부동산 시장은 1개 매물이 다수 공인중개사에 제공돼 공동중개 방식으로 운영되는 체계여서 계약이 완료된 매물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허위매물로 남게 된다”면서 “전자계약으로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신뢰와 업무 효율성을 높여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온라인 부동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상품이 온라인과 모바일로 거래되는 시대다. 부동산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타다 사례처럼 새로운 플랫폼이 기존 사업을 잠식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면 신규 사업이 제한을 받기 쉽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와 기존 사업자가 상생 모델을 만들어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신생 비즈니스의 연착륙을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의 합리적 조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