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모바일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보류... 온라인게임은 현행 유지

유해물 차단앱 통한 '선택적 셧다운' 여지는 남아

디지털경제입력 :2019/04/02 14:36    수정: 2019/04/02 14:37

여성가족부가 모바일게임에도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섰다.

여성가족부는 1일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고시)'를 발표했다.

PC 온라인게임에 적용 중인 청소년 셧다운제는 현행 유지되며 모바일게임 적용은 보류됐다. 모바일게임과 함께 적용대상으로 거론됐던 콘솔게임은 게임 내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발표된 PC 온라인게임 청소년 셧다운제는 오는 5월 20일부터 2021년 5월 19일까지 적용된다.

관련기사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28일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며 청소년 유해물 차단앱을 청소년의 이동통신사 가입 단계에서 의무화 할 것을 주장했다.

청소년 유해물 차단앱을 이용하면 부모가 자녀의 모바일게임 이용 시간을 임의로 제한할 수 있어서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사실상 모바일게임에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과 다름 없는 주장이다"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