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네스트' 문 닫는다

송화연 기자 2019. 4. 1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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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네스트'가 1년9개월 만에 서비스를 공식 종료한다.

16일 코인네스트는 공지사항을 통해 "현시점에서 측정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가 보여주는 변화와 움직임은 지금까지의 코인네스트 철학과 열정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이날을 시작으로 서비스 종료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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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30일 오후 5시 이후 암호화폐 및 원화출금 정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네스트' 서비스 종료 안내 © 뉴스1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네스트'가 1년9개월 만에 서비스를 공식 종료한다.

16일 코인네스트는 공지사항을 통해 "현시점에서 측정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가 보여주는 변화와 움직임은 지금까지의 코인네스트 철학과 열정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이날을 시작으로 서비스 종료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6월30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암호화폐 및 원화 출금이 정지되므로 이전에 반드시 보유 자산 출금을 부탁한다"고 공지했다. 코인네스트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와 입금은 오는 4월30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정지된다.

2017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코인네스트는 3개월 만에 3만명의 회원을 모으는가 하면, 암호화폐 '퀀텀', '네오' 등을 국내 최초로 상장하며 업계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김익환 대표를 포함한 임원들이 횡령·사기 의혹으로 검찰에 긴급 체포되며 하락세를 걸었다.

이들은 고객 7000명의 투자금 중 450억원의 예탁금을 임직원 명의 계좌로 빼돌려 실체가 없는 암호화폐를 매수한 뒤 다른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38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중국에 있는 코인네스트 서버 담당자에게 지시해 실체가 없는 암호화폐 포인트를 충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70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김 대표 측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고객들이 예탁한 자산을 이용해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018년 10월 특경법상 배임·사기·사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익환 대표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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