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드론·자율차법' 국회 통과…산업 진흥기반 마련

첫 '드론·자율차법' 국회 통과…산업 진흥기반 마련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드론'과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지원 법안이 국내 최초로 만들어졌다. 매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열도록 정례화하는 '일하는 국회법'도 통과됐다.

여야는 5일 제367회 10차(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110건을 포함해 1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드론산업법과 자율주행차법은 최초로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드론산업법은 드론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게 골자다. 또 연구개발, 창업 등을 지원한다.

자율주행차법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테스트, 시범구역 지정 등 실증 지원 내용이 담겼다. 자율주행차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개략적인 정의와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존재해 운행구역,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그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는 일하는 국회법도 의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개혁을 위한 1호 법안으로 제안한 법률안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월 최소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국민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의원 소개를 받아 청원하는 제도는 유지한 채 일정 수 이상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의원 소개 없이 전자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의 강해지면서 입법에 탄력을 받았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의 부담 몫을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도 처리됐다. 2019년도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이다.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7일 열린 '3월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논란이 되고 여야간 이견이 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은 4월 국회로 넘기게 됐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