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임직원, 10명 중 6명 초과근무

연장근무 수당, 퇴직금 등 약 44억 원 미지급

디지털경제입력 :2017/05/21 13:54    수정: 2017/05/21 22:49

넷마블게임즈와 이 회사의 계열사 전 직원 3천250명을 조사한 결과 수당과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지난 3~4월 장시간 근로 의혹이 제기된 넷마블게임즈와 이 회사의 계열사 총 1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근로감독 결과 총 근로자 3천250명 중 2057명(63.3%)이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평균 6시간 더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과소산정 등 44억여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한 이해가 없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포괄임금계약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근·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고용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근로자 건강검진 미시행,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곳에 대해 과태로 295만 원을 부과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고용부는 게임산업협회와 협의를 통해 게임산업의 자율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장시간 근로개선 등으로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늘리는 경우 근로자 인건비와 설비투자비를 지원하는 등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고용부의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준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기본 조건이다.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일하는 방식,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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