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에 '환불정책'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는?

애플 앱스토어 아이콘.
애플 앱스토어 아이콘.

애플, 구글이 소비자들에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환불 가능 여부, 절차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다가 최근 개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적 때문이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애플, 구글은 각각 자사 앱장터인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 '환불정책' 메뉴를 신설했다.

아이폰으로 앱스토어에 접속해 하단에 신설한 '환불정책' 메뉴를 터치하면 “환불요청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처리되며, 7일 내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지난해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을 반영해 “디지털콘텐츠는 권리(환불)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안드로이드폰은 구글플레이에 접속해 유료 앱을 터치하면 하단에 '구글플레이 환불정책' 메뉴가 나온다. 앱 환불 가능 여부, 방법 등을 담았다.

애플, 구글이 환불정책 메뉴를 신설한 것은 공정위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소비자와 계약 전에 청약 철회, 계약 해제 기한·방법·효과 등을 명확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거래 특성상 소비자 실수·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계약 전 환불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알리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애플, 구글은 관련 내용을 복잡한 약관의 일부로 넣거나 별도 검색을 해야 찾을 수 있게 하는 등 의무 이행에 소홀했다. 구매한 앱의 환불 가능 여부, 절차를 몰라 소비자 혼란이 컸다는 지적이다.

한 애플 앱스토어 이용자는 “앱 구매 후 며칠 내 환불이 가능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다 환불을 포기한 적이 있다”며 “구매할 때 미리 환불정책을 알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 앱스토어 하단에 '환불정책' 메뉴가 신설됐다.
애플 앱스토어 하단에 '환불정책' 메뉴가 신설됐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 구글코리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알리고 개선을 권고했다. 전자상거래법상 판매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개자에게 책임이 있고, 현실적으로 앱장터를 이용해 환불정책을 알리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애플코리아, 구글코리아는 공정위 지적 후 미국 본사와 검토를 거쳐 자진시정을 결정했다.

개선이 이뤄졌지만 소비자가 해당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모두 화면 최하단에 환불정책 메뉴를 배치해 소비자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애플은 환불정책 메뉴 내용과 이용약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애플 미디어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모든 거래는 환불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문제로 거론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은 공정위가 권고한 사항을 환불정책 메뉴를 마련해 반영했고 조만간 약관 세부내용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