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구글세' 추징요구..구글 국내 앱매출 4.5조, 탈세 의혹 커져

오동현 2017. 5. 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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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국제적으로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이 최근 이탈리아 정부에 백기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세금추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이탈리아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로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았으며, 최근 3억600만 유로(약 3729억원)의 세금을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IT업계 등에 따르면, 구글은 우리나라에서도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매출을 구글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보내는 편법으로 탈세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 본사 외에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유통하는 구글의 법인은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에 설립된 Google Ireland Limited, Google Commerce Limited와 싱가포르에 설립된 Google Asia Pacific Pte. Limited뿐이다. 우리나라의 개발사의 경우, 싱가포르에 위치한 Google Asia Pacific Pte. Limited에서 앱 유통을 담당한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BIA)가 지난달 공개한 '2016 대한민국 무선인터넷 산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앱 마켓에서 약 4조5000억 원의 매출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국내 앱 마켓 규모는 7조 6668억 원에 달한다. 이중 구글플레이의 매출 비중은 58.2%에 달란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매출 중 70%를 개발사에 제공하고 나머지 30%를 수익으로 거둔다. 이 방식으로 작년 수익을 계산하면 1조 3397억 원이다.

MOBIA는 올해 구글플레이의 매출이 5조 3248억 원, 수익이 1조 5974억 원으로 예상했다.

구글이 수조 원이 넘는 매출을 국내에서 벌어가면서도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국내 법인인 구글코리아가 유한회사로서 매출이나 세금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주요 서비스를 해외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 당국에서 이를 적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구글세(Google Tax)'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려는 과세 당국과 구글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선 세무 당국과 구글이 체납 규모와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체납세 추징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구글의 2015년도분 미납세금을 1조 루피아(899억 원)로 추산했지만, 구글은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구글 등 미국 IT 기업에 세무 자료를 열람을 요구했으나 구글이 자료 열람을 거부하자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지난해 구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월 1억 3000만 파운드(약 1840억 원)의 체납 세금을 추징하기로 구글과 합의했다. 당시 영국에선 구글이 얻은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합의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구글뿐 아니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오라클 등 다수의 미국 다국적기업들도 탈세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8월 애플이 아일랜드에 설립한 애플 유럽법인을 통해 법인세를 지나치게 낮게 물었다며 130억 유로(약 15조7579억 원)를 과세키로 결정한 바있다. 이에 불복한 애플은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애플은 그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아일랜드로 집중시킨 뒤 낮은 법인세 혜택을 받는 편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애플은 법인세 혜택 이외에도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라는 절세기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더블 아이리시란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법인으로 자회사의 수익금을 이동시킨 후 이를 다시 버뮤다 등 조세 회피처로 옮겨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애플을 포함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 수법을 활용해왔다. 더블 아이리시 시스템은 EU 국가들의 거센 압력으로 인해 오는 2020년 폐지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추징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최근 한국오라클에 대해 세금 탈루 혐의로 3147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오라클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에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보내는 방식으로 2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오라클은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오라클 관계자는 "각 나라마다 관련 법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며 "모호한 세법해석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도 오라클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에 대해서만 엄중한 잣대를 들이댈 게 아니라,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도 정당한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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