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가이드라인 시행... 예치금 3자 보관은 반색, 투자제한은 우려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P2P 가이드라인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부분 P2P금융업체가 3개월여 유예기간 동안 제3자 예치금 보관·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안정성은 높였다. 하지만 1000만원으로 정한 개인 투자제한 조치는 뚜렷한 방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자금 모집에 제동이 걸리며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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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은행과 제휴를 맺고 예치금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거나 도입 중이다. 제휴 은행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JB전북은행 등이다.

협회 회원사에 포함되지 않은 100여개 군소업체도 가이드라인을 따라 공신력 있는 제3자 금융기관에 고객 투자금을 보관·관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2P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산을 명확히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 업체는 시스템 마련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으나 은행과 주요 P2P업체가 손잡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부담이 줄었다.

NH농협은행-미드레이트 제3자 예치금 관리 프로세스
NH농협은행-미드레이트 제3자 예치금 관리 프로세스
신한은행-어니스트펀드 신탁 관리 프로세스
신한은행-어니스트펀드 신탁 관리 프로세스

NH농협은행이 선보인 'P2P 자금관리 API'는 미드레이트, 에잇퍼센트와 공동 개발했다. 오픈API를 적용해 다른 P2P업체도 중간 밴사 없이 쉽게 도입 가능하다.

신한은행도 어니스트펀드와 투자금 신탁관리 시스템 구축에 협업하고 주요 P2P업체 15곳에도 추가 적용 예정이다. JB전북은행,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도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줌펀드 등과 투자금관리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이승행 미드레이트 대표(한국P2P금융협회장)는 “제3자 예치금 보관·관리 규정은 무책임한 운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중국 사례를 보고 업계도 당국에 제안한 것”이라면서 “업체 파산이나 투자금 횡령, 부정사용 등으로부터 투자자 보호가 가능해져 업계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누적 취급액 증감 추이(자료:한국P2P금융협회)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누적 취급액 증감 추이(자료:한국P2P금융협회)

큰 반발 없이 수용된 예치금 관리 규정과 달리 투자한도 제한은 여전히 우려가 큰 상황이다. 가이드라인은 개인투자자가 한 업체에 연간 투자 가능한 금액은 1000만원, 건당 최대 금액은 500만원이다. 일정 소득요건을 갖춘 개인투자자만 업체당 4000만원, 건당 2000만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기관투자자 유치나 최소 투자금액을 낮추며 만들었던 시장 성장세가 급격히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별 사업 규모 축소도 불가피하다.

P2P업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건전성이 강화되고 고객이 더 안전하게 P2P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시장이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 발목을 잡게 되는 투자금 제한 조치는 일부 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