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W산업 진흥법 전면 개정한다

방은주 전문기자 2017. 6. 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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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확대..글로벌전문기업 100곳으로

(지디넷코리아=방은주 전문기자)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SW산업진흥법을 전면 개정한다. 소프트웨어(SW)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또 SW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을 지금(3.4%)보다 두배(6.8%)로 확대하고,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SW 분할발주도 2019년부터 시행한다. 글로벌 SW전문기업은 2022년까지 100곳으로 늘린다.

신상열 미래부 SW진흥과장은 1일 한국정보처리학회가 ‘4차 산업혁명,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서울 섬유센터17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2017 IT21 글로벌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상학 미래부 SW정책관을 대신해 참석한 신 과장은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강연,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인 여러 정책을 소개했다.

신 과장에 따르면 미래부는 SW R&D 기술혁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에 공개 SW R&D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또 SW 개발 품질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SW의 인공지능화 전환을 촉진하고, SW안전 품질 선진화 체계도 내년에 구축한다. 고부가가치 공학 SW도 국산화한다. SW기초연구 비용도 3배로 확대, R&D 과제물의 후속 연구 연계를 강화한다.

신상열 미래부 소프트웨어진흥과장.

글로벌 SW 전문 기업도 크게 늘린다. 2016년 37개 기업을 선정, 지원했는데 2022년에는 이를 10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특히 전문분야별 SW 강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SW 제값 받기’를 위한 여러 정책도 시행한다. 프로젝트 시행시 분석, 설계 등을 구분해 발주하는 SW분할 발주제도를 2019년부터 시행한다. SW분할발주는 SW분리발주에 이어 그동안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항이다.

민간 SW수요 예보제도 2019년에 시행한다. 공공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기재부 동의가 필요해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업계 숙원인 SW 유지관리 요율도 상향, 조정한다. 세제 혜택과 불공정 행위 근절로 SW 전문기업 창업도 지원한다. 2019년에 SW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SW사업 불공정 행위 근절에 앞장선다. SW전문기업 창업시 법인세를 3년간 면제하는 등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SW 친화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 법을 개정하고 SW종사자의 공제제도도 도입한다. 이밖에 미래부는 SW를 활용해 타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복지부와 산업부 등 타 부처와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IT업계 출신 의원이자 미래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갑)이 참석해 축사, SW가 세상을 바꾸다고 생각하는냐고 물은 뒤 “개발자가 우대받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사회생활을 프로그래머로 시작했다면서 “당시 SI로 몸이 망가져서 오래살기 힘들겠다고 생각했다. 하이테크 노가다라고 말하곤 했는데 진짜 하이테크 업종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SW제값 받기라는 말은 90년대말부터 들었는데 지금도 듣는다. SW가 제 값을 받아야 SW가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의 기반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저가 입찰도 개선해야 한다면서 “대학 다닐때 컴퓨터공학과가 인기 학과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왜 그렇게 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SW가 세상을 바꾸게 하려면 교육시스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T 출신으로 김 의원에 이어 축사를 한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월화수목금금금 개발자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면서 “SW 제값받기와 SW 유지보수비 문제는 현실화가 아닌 정상화 문제”라며 현재의 구조가 비정상적임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송 의원은 “기업활동 30년을 바탕으로 규제를 고치려 국회에 들어갔다”면서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법과 규제가 있지만 혁신은 한번에 안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은주 전문기자(ejbang@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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