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위메이드에 356억 손해배상 청구..."미르 IP 권리 침해"

IP 단독 계약 위법 주장

디지털경제입력 :2017/05/17 20:56    수정: 2017/06/01 16:08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르의전설’ IP의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액토즈는 소장을 통해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단독수권 계약은 위법이며, 저작권 이용료의 분배 비율은 저작권 지분비율(50%)에 따라 5대5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사는 그 동안 발생한 IP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실금액 중 일부인 356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미르의전설 IP 제휴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미르의전설 IP는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메이드가 IP 계약을 일방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위메이드가 지난해 5월부터 사전 협의 없이 중국 개발사 천마시공, 킹넷, 절강환유, 팀탑게임즈, 북팔 등 10여개의 업체와 미르의전설 IP 계약을 하는 등 공동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IP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위메이드가 그 동안 자의적인 해석을 진실인 것처럼 발표했다. 권리를 되찾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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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위메이드 측은 "기존 화해조서의 수익 분배 비율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 양사가 수익을 배분해 왔으므로, 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법과 계약 내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