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판결`에 뿔난 위메프, `오픈마켓` 전환 추진

위메프가 오픈마켓 전환을 추진한다. 통신판매업자와 통신중개판매업자로 구분된 규제 때문에 소셜커머스가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쿠팡에 이은 두 번째 업종 변경 사례다.

위메프는 최근 법원이 내린 이른바 `꽃게 판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고지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위메프가 판매한 꽃게로 인한 복통 등의 소비자 피해에 위메프와 실제 판매자가 치료비, 위자료 등 22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위메프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위메프 관계자는 “위메프가 실제 상품을 검사, 포장, 배송하지 않는 거래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면책 고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신선생, 원더배송 등 직매입 부분은 제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메프 `신선생`
위메프 `신선생`

위메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오픈마켓으로 사업 모델을 전면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입점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중개 사업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위메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지역 소상공인들 할인 쿠폰 청약 철회와 관련해 `통신판매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면서 “이를 존중해 현재까지 직접 매입, 중개 거래 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법적 책임이 없다는 고지를 자제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하는 오픈마켓은 실제 판매자가 아니다. 별도 판매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용자 약관 등에 플랫폼 사업자가 상품 정보 오류 등에 관해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위메프는 꽃게 판결을 계기로 중개업자로서의 역할을 명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위메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이미 오래 전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플랫폼 경계가 허물어졌다”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에게만 규제 불균형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중개판매업자로서 면책 고시를 게시하는 한편 직매입 사업 부문에서 소비자 보호 책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