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P2P 금융기업 '펀디드', 본인인증 기술을 특허 출원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03 08:28

수정 2017.01.03 08:28

KB금융지주가 육성하는 P2P 금융기업 '펀디드'가 투자자 안전성을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는 본인인증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고 3일 밝혔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대출 신청과 심사가 핵심인 P2P 금융 서비스에서 대출자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간편하고 혁신적인 추가 보안 장치가 될 예정이다.

IT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금융인핀테크가 발달하면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다.

고객들은 점포 방문 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사 입장에서도 시간 및 경제적으로 많은 절감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이렇듯 높은 편의성과 접근성 등 여러 장점 때문에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 비중이 90%에 육박하고 있지만, 동시에 명의도용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금융사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펀디드의 이번 특허 출원 대상은 명의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본인 인증을 요청하는 대출자의 유형과 금융 정보를 적절히 결합한 맞춤형 질문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본인이 아니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의 조합들을 통해 부정탐지(Fraud detection)가 가능하며 적은 비용으로 금융기관에서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현재 펀디드 내부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특허의 발명자인 이윤재 펀디드최고리스크책임자(CRO)는 ”이번 특허 기술로 비대면 채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명의도용을 최소화해, 이로 인한 대출 사고로 발생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하고 펀디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펀디드는 대출 채권 투자 상품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대출자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 KB금융지주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KB스타터스밸리에 선정되어 계열사들과의 활발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 KB신용정보와 채권 추심업무를 위탁하는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KB손해보험과는 P2P 금융업계 최초로 대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환면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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