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넥슨 등 57개 社 ‘준대기업’ 지정

공정위, 동원-SM-호반건설 등도 포함

인터넷입력 :2017/09/03 11:59    수정: 2017/09/03 14:1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4개 증가했으며, 계열회사 수는 신규지정 집단의 계열회사 추가 등으로 310개 증가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동원, SM, 호반건설, 네이버, 넥슨 등이다.

현대는 주요계열사 매각 등으로 인한 자산 감소로 지난해 10월20일 지정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과 함께 기업에 실질적 지배력을 지닌 동일인(총수) 지정도 이뤄졌다.

동원은 김재철 회장, SM은 우오현 회장,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 네이버는 이해진 글로벌최고책임자, 넥슨은 김정주 회장이 지정됐다.

공정위는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제도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이라는 항목을 두고 있다. 동일인은 회사나 개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재벌 총수를 뜻한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재무 현황 및 자산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재무 현황은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고, 매출액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감소 요인에 대해 공정위는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 관련 제품의 가격 하락, 조선업 등 일부 업종의 실적 부진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했다.

상위 5개 집단(자산총액 100조원 이상)의 자산총액은 975.7조원으로 전체 자산총액의 53.0%, 매출액은 693.2조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6.2%, 당기순이익은 37.9조원으로 전체 당기순이익의 70.5%를 차지했다.

또한 자산 대비 경영성과(매출액, 당기순이익)가 상위 집단일수록 높아져 상-하위 집단간 양극화 현상도 나타났다.

■ “시장 감시 활성화 계획”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의의에 대해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집단에 대해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 공개해 시장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정 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 등을 분석해 집단별 내부지분율 및 순환출자 현황 등을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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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내년부터 매월 5월1일(부득이한 경우 5월15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동시 지정할 계획이다.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은 단계적으로 분석해 연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