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외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에 '징역'

中, 해외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에 '징역'

인터넷 통제에 열을 올리는 중국이 해외 인터넷에 접속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에 실형을 내렸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광둥성 둥관시에서 해외 인터넷 우회접속 서비스인 가상사설망(VPN)을 판매한 덩지에웨이에게 9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최고인민법원은 판결문에서 “덩지에웨이가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침범하고 불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도구를 판매했다”고 명시했다.

중국에서는 인터넷 통제망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통해 해외 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중국인 대다수는 VPN을 이용해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에 우회 접속할 수밖에 없다.

만리방화벽 구멍인 VPN에 눈을 감아왔던 중국 정부는 올 1월 VPN 서비스를 사실상 불법화한 데 이어 7월 1일부터 VPN 서비스 전면 폐쇄 명령을 내렸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웨이보에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도 나타내는 글이 수천 건 올라오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침범하고 불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도구를 판매했다고 실형을 받았다면, VPN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같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중국 인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VPN 폐쇄를 강화하고 있다.

충칭시에서는 VPN을 이용해 금지된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려는 누리꾼에게 접속을 끊으라는 메시지가 떠오른다. 인기 VPN 업체인 그린VPN은 감독 당국으로부터 통지문을 받고 서비스를 중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 국유 통신기업이 내년 2월까지 VPN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