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전조사입니다"..공정위 사칭한 해킹메일 주의

이지은 입력 2017. 8.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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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정위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소비자와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킹 메일은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등의 제목으로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인원, 전산·비전산 자료 보존요청 등 현장조사를 가장한 내용으로 기업관계자 등의 첨부파일 확인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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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를 사칭한 해킹메일 내용. [자료 =공정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정위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소비자와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킹 메일은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등의 제목으로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인원, 전산·비전산 자료 보존요청 등 현장조사를 가장한 내용으로 기업관계자 등의 첨부파일 확인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관련 공문서를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고, 조사공무원이 현장에서 서면으로 전달한다. 공정위는 "유사한 메일을 수신하면 해당 메일 발송 여부를 열람 전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칭 이메일 수신·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상황실(certgen@krcert.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에 신고하면 된다.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기관 사칭 등 의심가는 이메일과 첨부파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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