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증시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테슬라 요건·공매도 제한 방안 도입

입력 2017-01-02 17:28   수정 2017-01-02 14:54

    <앵커>

    적자기업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테슬라 요건이 올해부터 도입됩니다.

    또, 주가 급락 종목에 공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이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7년 달라지는 증시 제도를 최경식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올해 달라지는 주요 증시 제도들은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투자자 보호,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주요 제도로는 창업·벤처기업 전문 사모펀드(PEF)와 테슬라 요건 도입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창업·벤처 전문 사모펀드'는 출자가 이뤄진 날부터 2년 이내에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자나 벤처기업, 그리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대신 소득공제와 법인 세액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또, 적자기업도 성장성이 있다면 코스닥시장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 '테슬라 요건'이 올해부터 도입됩니다.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 핵심 유의사항과 투자권유 사유 등을 기재한 적합성 보고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투자자 숙려제도'를 통해 부적합 투자자가 파생결합증권(DLS)이나 ELS 등을 청약할 경우 일정 정도의 숙려기간을 둬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해 고객 요청 시 공개토록 했습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립하기 위해 올 한해 논란이 컸던 공매도에도 제한이 가해집니다.

    금융당국은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락한 종목들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그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올해 1분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코스닥시장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등 위험성이 높은 기업공개(IPO) 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 청약자의 경우 일정기간 공모 가격의 90% 이상으로 인수회사에 되팔 수 있는 '환매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이밖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운용인력 없이도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 성향에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시행되고,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들이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 즉 KSM을 통해 보유증권을 매매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최경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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