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근로시간 단축 합의 실패...기업 유예기간 놓고 간극

여야, 근로시간 단축 합의 실패...기업 유예기간 놓고 간극

여야가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단축(68→52시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세부안에서 합의에 실패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는 사실상 처리가 힘들다는 관측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행 법정 최고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주당 68시간이다. 이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주당 52시간으로 줄이자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여야는 전날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을 차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5~49인, 50인~299인, 300인 이상 등 사업장 규모별로 3단계로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을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단계별로 1-2-3년, 1-3-5년 등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야당은 여당이 일방적 통과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감축으로 인한 추가 일자리 창출과 정부 지원 예산 규모 등을 시뮬레이션한 뒤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이어가자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부는 최대한 빨리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국회 동정에 재계와 기업계 관심도 쏠렸다. 재계는 노동시간이 줄면 그 빈자리에 추가로 인력을 늘려야해 비용, 충원 부담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의 타격이 크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노동자 삶의 질이 개선되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야당 입장에서는 어제 합의랑 여당 주장이 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여당안을 일방적으로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부도 빨리 시행할 의지가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2014년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여야가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룬 상태”라면서도 “정치 논리에 막혀 또다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