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상화폐 거래 수익 '잡소득' 과세한다

일본 국세청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로 얻는 차익을 '잡소득'으로 간주, 세금을 매길 전망이다.

잡소득은 소득액에 따라 5~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거래차익이 4000만엔(약 4억원)을 넘으면 4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큰 수익을 올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소유자들이 엔화로 세금을 내기 위해 보유 가상화폐 매각에 나서 가치하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국세청이 홈페이지 '택스 앤서'에 비트코인으로 얻은 이익을 잡소득으로 분류한다는 공식 입장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일본에는 올해 가상화폐 거래로 1억엔(약 10억원) 단위 수익을 올린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가상화폐 세무 관련 취급에 관해 견해를 밝히기는 처음이다. 그동안 가상화폐가 세무상 어떻게 취급될 것인지가 분명치 않아 수익을 얻고도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다. 마루야마 마사유키 세무사는 “거래액이 큰 투자가를 중심으로 세무서가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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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견해 발표에도 비트코인을 또 다른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으로 교환하는 경우 등 가상화폐 간 거래가 세무상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쉽지 않다. 국세청은 가상화폐 간 거래에 따른 이익도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마루야마 세무사는 “거래 손익을 엔화로 환산할 수 있으면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를 들어 10만엔(약 100만원)에 산 비트코인 값이 40만엔으로 오르고 전액을 이더리움으로 교환하면 차액 30만엔을 '이익'으로 간주, 과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화폐 투자가에게 큰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일본 엔화를 갖고 있지 않아도 거액의 세금을 엔화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3월 납세기한 전에 세금을 내기 위해 엔을 확보하려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매각하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은 12일 오전 11시 현재 4200달러(약 474만원)에 거래된다. 비트코인은 9월 초 5000달러를 돌파했으나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것이라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하락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앞으로 “엔화로 환금하려는 일본인의 가상화폐 매각”이 새로운 위험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