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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국환거래법 자본규제에 핀테크 업체 신음

정지성 기자
입력 : 
2017-03-05 16: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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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20억·예탁금 3배 규정 비현실적 반발
정부가 소액해외송금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비트코인 송금업체들이 폐점 위기로 몰리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재부가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핀테크 업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 시행령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

현재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활용해 소액해외송금업을 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는 약 20여개 수준이다. 송금 과정은 원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꿔 해당 국가에 비트코인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현지 화폐로 교환해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비트코인 해외송금 업체중 기재부가 이번에 내놓은 자기자본 기준을 만족시키는 업체는 한 곳도 없다. 대부분 생긴지 얼마 안된 스타트업들이라 업계 선두권에 있는 업체들조차 자기자본은 수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핀테크업체들은 급하게 투자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벤처투자 시장이 불황이라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도하게 책정된 예탁금 규모도 문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송금업자는 이용자 피해 발생에 대비해 금감원에 일평균 거래 금액의 3배를 이행보증금으로 예탁해야 한다. 일평균 거래량이 10억원이라면 30억원을 금감원에 예탁해야 한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예치금을 하루 거래량의 3배로 확보하라는 것은 낮은 수수료 수익으로 먹고 사는 핀테크 업체들에게 장사를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정부가 송금 시장을 장악한 은행측 눈치를 보다가 현실과 맞지 않는 엉뚱한 규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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