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신생기업 코넥스 직상장 가능

송고시간2016-12-14 16:2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내년부터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신생기업들이 코넥스시장에 직상장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의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코넥스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2월부터다.

이는 지난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창업·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코넥스시장에서 곧바로 상장하거나 거래소의 스타트업 마켓(KSM·유망 스타트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장외시장)을 통한 경유 상장이 가능해진다.

다만 펀딩 규모 3억원 이상,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수 50인 이상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sj9974@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