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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유치' 코스닥 상장 패러다임 바꾼다

테슬라 요건·주관사 추천 상장 도입
올해 코스닥 공모시장 3조원으로 사상 최대 예상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7-02-22 14:00 송고 | 2017-02-22 14:09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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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이 더 쉬워진다. 적자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확실하면 전문기관의 '기술 평가'를 받지 않고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수 있는 '테슬라 요건'이 도입됐다.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는 유망 기업을 직접 발굴해 추천할 수 있다. 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적극 유치하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꾼 결과다.
거래소는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 코스닥본부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기존 '일반상장'과' 특례상장' 2개 뿐이던 상장 방식을 올해부터 5개로 늘려 상장의 문턱을 확 낮췄다. 바이오, 헬스, IT 등 4차 산업분야 기업이 좀 더 쉽게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기업이라도 영업기반이 확실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테슬라요건'을 적용해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성 뿐 아니라 사업성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특례상장 길을 넓혔다. 상장 주관 증권사가 유망 기업을 직접 추천하는 방법도 새로 만들었다.

거래소는 올해 코스닥 상장 수요를 조사한 결과 공모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3조원을 넘길 것으로 내다봤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장을 계획 중인 기업은 162개로 지난해(158개)보다 소폭 늘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제일홀딩스, 카카오게임즈 등 대형기업 상장이 예정돼 있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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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나 싱가포르 등 선진국 상장기업을 코스닥 시장에 2차 상장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싱가포르(3월)와 영국(4월), 미국(6월), 베트남·호주·독일(하반기) 등 신규 유치지역 발굴에 나선다.
투자자가 좀 더 편리하게 시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거래소 홈페이지에 '기업분석보고서 정보제공 플랫폼'을 만들어 코스닥 기업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설명회(IR) 활성화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투자상품 다양화 △코스닥 공식 마켓 아이덴티티(MI) 제작 등을 추진한다.

영국이나 독일, 유럽 시장에서 시행되는 스타트업 기업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스타트업 팜 시스템(Start-up Farm System)을 통해 증시 상장과 지배구조 개선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연결, 기업보고서 발간 등 업무를 돕는다.

◇시장 커진만큼 주관 증권사 역할 커졌다


시장 진입문턱이 낮아진만큼 내부 단속도 더 철저히 하기로 했다.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 공시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금은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호재성 공시로 주가를 올린 뒤 정정공시를 하는 행위가 6개월 이상 반복되면 불성실공시로 제재하기로 했다.

상장 주관사의 책임·의무도 커졌다. 거래소는 주관사(증권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 상장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주관사가 설정한 공모가격이나 상장 평가를 심사하는 방식이 고려된다. 주관사는 신규 상장기업의 기업분석보고서를 상장 이후 3년 동안 6회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기존에는 2년(4회)만 하면 됐던 일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주관사는 투자자에게 최소 3개월의 풋백옵션을 부여하도록 했다. 상장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일정 정도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에 부실기업을 솎아낼 수 있는 장치가 추가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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