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공모로 벤처투자 한다...공모벤처투자조합 활성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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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도 공모형태로 비상장 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수 일반 투자자가 소액 출자금으로 우수 유망 기업에 투자해 위험 부담은 낮추고, 기업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다.

16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다음 달 발표할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공모창업투자조합 활성화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엔젤투자 규모 확대와 개인투자조합 결성 증가세 등 일반 투자자도 비상장 유망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면서 “일반투자자 기업 정보를 확인, 위험을 낮춰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창업투자조합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과 동시에 공모창업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흩어져 있는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기업투자촉진법으로 통합하면서 공모창업투자조합 관련 조항도 체계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공모창업투자조합 제도는 2008년 처음 도입됐지만 법적 요건 미비 등으로 그간 단 한 번도 결성된 사례가 없다. 공모창투조합은 기존 49인 이하 투자자에게 사모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개인투자조합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에 투자권유를 할 수 있고 50인 이상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벤처투자시장이 침체되면서 처음 도입됐지만 투자자 보호 문제 등으로 사실상 수요가 없었다”면서 “정치권에서 발의한 법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업지원법 개정안을 토대로 활성화 대책을 선보일 예정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엔젤투자 규모가 2000억원을 돌파하고 6월까지 273개 개인투자조합이 총 1378억원 규모로 결성되는 등 유망 비상장기업에 대한 일반인 관심이 커지는 추세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미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투자조합 출자를 유인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사모로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도 받기 쉽지 않다.

중기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업무집행조합원(GP)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금융회사 등 일정 이상 자본금 요건을 갖춘 업체들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공모창업투자조합 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금융투자업계다. 강남, 판교 등을 중심으로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크라우드펀딩 업체까지도 공모창업투자조합 도입에 관심을 보인다.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고액자산가 사이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면서 “공모펀드 형태로 자금을 모을 수 있다면 기존 신탁 형태로 운용하던 자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벤처투자 시장 안팎 기대에도 실제 실효성 있는 세부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액 다수로부터 자금을 공모하는 것은 공모펀드와 같이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벤처캐피털(VC) 반응도 미지근하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VC 시장은 사실상 비상장기업에 특화한 전문투자자 시장으로 봐야한다”면서 “VC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보다는 당장 고수익을 기대하는 일반투자자를 굳이 유치할 이유가 많지 않다”고 우려한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상장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이 낮아지면서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단계”라면서 “투자자 보호를 하면서도 벤처투자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