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 이슈 대응 어려워, 사업 적법성 검토 신청 2배 늘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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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임정욱)와 테크앤로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구태언)는 9일 지난 2년간 스타트업 대상으로 제공한 124건의 법률 자문 사례 결과를 발표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법률 고문을 맡아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무료로 스타트업의 법률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내용은 사업 적법성, 법인설립, 계약,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124건의 법률상담 사례 중에서도 사업 적법성 검토가 42건, 외부업체와 협력계약서 검토 문의가 25건, 법인설립 검토가 13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전년도와 비교해 사업 적법성 검토 자문 신청이 두 배 증가(2015년 13건, 2016년 26건)했고, 사내법률이슈와 내부 약관 관련 자문을 원하는 요청도 이어졌다. 사업 적법성 검토를 많이 요청하는 분야는 커머스, 온오프라인연계(O2O), 핀테크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스타트업이라면 인수, 합병의 법적 의미와 절차를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스톡옵션 등 주식을 활용한 인재유치 확보방안까지 고려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투자를 유치할 때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불공정한 투자계약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한다.

해당 사업분야 법적 규제를 검토해 사업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업분야가 법이 금지하는 분야는 아닌지, 위법으로 결론이 날 때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업적 장치는 어떤 것을 마련해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구 변호사는 “스타트업이 만나게 되는 각종 법률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는 나중에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항들”이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계약서의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