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해진=네이버 총수'로 본 3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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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겸 창업자를 기업 전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총수(동일인)로 지정한 이유는 크게 3가지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총수 없는 기업'을 지정해달라며 내세운 이 GIO의 낮은 지분율과 경영 일선 후퇴 등을 반박했다.
공정위는 마지막으로 네이버가 과거 이 GIO를 총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2015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며 이 GIO를 총수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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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겸 창업자를 기업 전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총수(동일인)로 지정한 이유는 크게 3가지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총수 없는 기업'을 지정해달라며 내세운 이 GIO의 낮은 지분율과 경영 일선 후퇴 등을 반박했다. 아울러 과거에 네이버 스스로 이 GIO를 총수로 신고했던 점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우선 이 GIO 지분율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현재 이 GIO(4.31%) 및 임원(0.18%)이 보유한 네이버 지분율은 4.49%다.
국민연금(10.76%), 외국계 자산운용사 에버딘(5.04%)과 블랙록(5.03%)에 이어 4번째로 많다.
공정위는 이 GIO 지분율이 작지만 최다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민연금과 해외투자자가 경영참여 목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어 1% 미만의 소수주주 지분이 약 50%에 달하는 등 높은 지분 분산도를 고려하면 이 GIO 지분율이 지배력 행사에 있어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 자사주 교환으로 1.71%의 우호지분을 확보한 점도 눈여겨봤다.
앞으로 10.9% 규모인 잔여 자사주를 추가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이 GIO가 대주주 중 유일하게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 GIO가 지난 3월 이사회 의장직을 내놓으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네이버 입장에 대한 반론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GIO는 네이버 설립 이래 대표이사·이사회의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사내이사로 있다.
이 GIO는 네이버 이사진 중 유일한 대주주다. 다른 대주주가 추천·선임한 대주주도 없는 상황이다. 이 GIO가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사외이사 선임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역시 고려했다.
공정위는 마지막으로 네이버가 과거 이 GIO를 총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2015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며 이 GIO를 총수로 적었다.
네이버 스스로 '총수 있는 기업'으로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당시 지정 기준이었던 자산총액 5조원에 미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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