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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대②]성장추세의 '비트코인'시장...주요국들, 돈세탁 등 부작용에 잇따라 법규정비

  • 송고 2016.11.20 06:00 | 수정 2016.11.20 11:14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돈세탁 가능성 높아"…미국·영국·중국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러시아 "화폐 대용수단 안돼"…가상화폐 발행·유통·거래 전면금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가상화폐는 세계적으로 약 700종에 달하며 2009년 등장한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의 90%에 달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지난 2015년 말 기준 65억 달러에서 올해 6월 16일 기준 120억 달러, 7월 18일 기준 107억 달러 등 점증 추세다.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그러나 온라인거래소 해킹사건, 임원 돈세탁 혐의 기소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고 가격 폭락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 법규의 국제적 논의는 2015년 6월 독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테러 자금조달 및 관련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본격화됐다. 당시 G7 정상회의에서는 가상화폐 및 여타 새로운 지급수단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포함해 모든 금융흐름의 투명성 제고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이뤄지고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가상화폐에 대해 상업적 활용 정비보다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자금제공 대책에 초점을 맞춘 규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후 2015년 6월 FATF를 통해 가상화폐에 관한 지침이 공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상화폐와 법정화폐(Fiat Currency)를 교환하는 거래소에 대해 각국이 등록과 인가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본인 확인절차로 자금대출 규제 등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주요국들도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규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은 2013년 3월 가상화폐와 관련된 발행·입수·판매·교환 등을 이용하는 사용자·관리자·거래소 등은 은행비밀보호법에 적용한다고 공표했다. 아울러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2015년 6월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가 취득을 의무화했다.

또 캐나다, 중국, 프랑스도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개인 및 법인을 송금업자로 간주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고객확인, 기록보관 및 의심거래보고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은행감독청(EBA)이 2014년 7월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공표했다. 여기에는 금융회사 등에 의한 가상화폐 취급을 금지하는 한편 거래소를 자금대출 대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단기적 조치라고 정의하고 내부체제 정비, 고객계좌의 구분, 자본요건 등 거래소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마련하는 장기적인 조치 등이 제안됐다. 현재 유럽위원회는 포괄적인 규제 범위를 중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영국과 싱가포르 등은 가상화폐 서비스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이들에 대해 도입할 예정이며 위험도에 따라 방지의무의 정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법률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현재 가상화폐와 금전 교환과 관련된 법규의 정비가 논의되고 있다. 2015년 4월에 공표된 금융심의회의 결제업무 등에서 명시화된 내용으로는 가상화폐 등 새로운 형태의 결제 수단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 점검과 함께 범죄 등 기타 부정한 목적의 이용 가능성, 국제적인 규제 동향 등에 대해 필요에 따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등의 관점에서 FATF 권고 등을 수용해 보다 구체적으로 가상화폐와 현금 교환을 수행하는 거래소 등에 대한 규제가 검토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러시아 중앙은행법상 화폐 대용수단의 발행이 금지돼 있다. 또 가상화폐가 지닌 익명성으로 인해 자금세탁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가상화폐의 발행, 유동 및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


한편 금융권에서는 글로벌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가상화폐를 활용한 핀테크 사업이 시동을 걸고 있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즈(Barclays)는 미국 모바일 앱 결제 스타트업인 Circle과 업무 제휴를 맺고, Circle의 앱을 통해 먼저 달러화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한 후 다시 파운드화로 전환하는 앱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환전을 무료로 제공하고, Circle 이용자는 앱과 연동된 체크카드에서 파운드화를 자유롭게 이체 가능하게 된다.

일본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은 지난 7월 미국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비트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중개기관 없이 이뤄지므로 송금수수료가 없고 결제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또한 안전성도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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