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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들…10월 발행액 고작 10억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08 17:15

수정 2016.11.08 17:15

4월 33억서 계속 감소 추세 금융위 발전방안에 큰 기대 포털 등서도 모집광고 가능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들…10월 발행액 고작 10억


출범 10개월을 맞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인기가 급격히 식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선 지난 6일 금융위원회의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다. 8일 크라우드넷에 따르면 지난 4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모집가액은 51억7563만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5월과 6월 20억원대로 줄었다. 7월 39억원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8월부터 재차 감소 추세이며 특히 지난 10월엔 17억원대로 쪼그라들었다.

모집 자체가 줄어들면서 발행금액도 동반 감소하고 있다.


지난 4월 33억원을 넘어섰던 발행금액은 지난달 10억원을 간신히 넘기는 데 그쳤다. 모집건수도 급감하고 있다. 지난 7월 29건에 달했던 모집건수는 8월 23건, 9월 15건, 10월 14건으로 줄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개월간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시도한 기업은 총 200곳 가까이 된다. 하지만 성공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계는 금융위의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에 기대를 하고 있다.

금융위의 발전방안에 따르면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는 '적격엔젤투자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2년간 창업자.벤처기업 투자실적 기준을 '1건 1억원' 또는 '2건 이상 4000만원'에서 '1건 5000만원', '2건 이상 2000만원'으로 낮춰 투자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적격엔젤투자자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금융전문자격증을 가진 금융투자회사 직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아닌 '소득적격투자자' 기준이 적용돼 투자한도가 높아진다. 소득적격투자자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나 '사업소득+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으로, 크라우드펀딩 투자가 총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일반투자자 총투자한도는 500만원이다. 펀딩 참여기업 규제도 완화된다.

아울러 투자금 회수를 어렵게 하던 제한조건도 상당부분 없어진다. 그동안 크라우드펀딩으로 해당 기업의 지분을 확보한 일반투자자는 1년간 주식을 팔지 못하는 전매제한에 걸려 있었다. 또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이를 팔기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한국거래소가 이달 중 여는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에 별도조건 없이 등록할 수 있다. KSM에서 거래되는 펀딩 기업의 주식엔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소액투자자가 쉽고 빠르게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열린 셈이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발표에 대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임원은 "지금까지는 개별 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만 허용됐지만 인터넷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모집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금융위의 발표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빠르면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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