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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저금리시대 투자 대안' 크라우드펀딩, 유의할 점은?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7.02.15 15:36:45

[프라임경제] #1.500만원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A씨는 이 돈으로 유망기업의 주식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최근 신문에서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A씨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투자절차나 위험성 등을 잘 몰라 망설이고 있다.

#2. 올해 1월 B씨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5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175만원(35% 세율 적용) 상당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저금리시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적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크라우드펀딩'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A씨처럼 투자 안전성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투자 후 B씨처럼 소득공제 혜택 등을 잊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월25일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109개사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해 172억원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참여 투자자들은 1568명에 달했다네요.

투자자들의 꾸준한 호응을 받으며 금감원은 최근 크라우드펀딩 투자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우선 투자자들은 크라우드펀딩이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은 투자대상이 창업기업인 만큼 투자위험이 높은데요. 또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환금성이 낮아 투자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점 때문에 금융당국은 투자한도, 1년간 매도제한, 최소 모집금액의 청약 미달시 발행취소 등의 규제를 두고 있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경우 '크라우드넷'을 방문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에 접합한지 신중히 따져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투자대상 기업의 사업게획 등을 꼼꼼히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투자 대상을 찾을 때에는 투자기업이 공시하는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태 및 사업계획을 꼭 읽어볼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업계획은 창업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공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면 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 투자기업에 직접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투자 후에는 사업진행 상황이나 투자기업의 재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 발행기업은 매 사업연도 말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산서류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데요. 투자한 기업의 재무실적이 궁금하다면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 가능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팔고자 할 때에는 거래소에 개설된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상 주식의 호가를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과 거래 조건을 논의할 수 있으며 참여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인 기술력 우수기업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 및 발행기업에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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