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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신한은행, 올 12월 은행권 최초 비트코인 해외송금

정지성 기자
입력 : 
2016-11-04 15:17:14
수정 : 
2016-11-04 16: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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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화폐(디지털 통화)를 전격적으로 화폐로 인정하는 작업에 나서면서 금융권 가상화폐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핀테크 기업 스트리미와 손잡고 오는 12월 국내 금융권 최초로 비트코인을 활용한 한국-중국 간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신한은행이 개발한 비트코인 해외송금 서비스는 비트코인 송금·거래가 법적으로 허용된 홍콩을 경유, 최종 목적지인 중국에 돈을 보내는 방식이다. 먼저 한국에서 송금할 돈을 홍콩으로 보낸 다음 현지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중국으로 보낸 뒤 다시 비트코인을 현지 통화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해외송금 거래가 일어난다. 이처럼 돈을 보내는 절차가 다소 복잡한 것은 아직 국내에서 법적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비트코인이 정식 지급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계획대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법적 정의가 내년초 내려지면 신한은행은 홍콩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중국, 독일, 미국 등 다양한 국가로 돈을 보낼 수 있는 비트코인 송금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신한은행과 손잡은 스트리미는 비트코인 활용 해외송금 업체로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신한 퓨처스랩’ 1기 멤버로 선정됐던 업체다. 신한은행은 스트리미의 기술력을 인정해 5억원 규모 직접 지분투자도 진행한 바 있다.

가상화폐는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화폐다. 지난 2009년 개발된 비트코인과 지난 2014년 개발된 이더리움(Ethereum) 등이 대표적인 가상화폐다. 금처럼 사실상 총량이 제한돼 있고, 중앙은행같은 별도의 화폐 발행기관이나 관리자가 없이 거래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블록체인(Block-Chain)’ 네크워크를 통해 관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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