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결제수단 'N페이'만 노출시키다 신고 당해

입력 2017. 8. 30. 11:16 수정 2017. 8. 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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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아이시티(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가 상품 검색 이용자에게 결제수단으로 자사의 '엔(N)페이'만 보여주는 게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와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과 판단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네이버 검색으로 노출된 '네이버쇼핑' 카테고리 결과 값 가운데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상품 구매 시 '엔 페이 구매하기' 버튼만 제공하고, 엔페이가 아닌 결제수단을 이용하려면 '결제수단 변경' 버튼을 추가로 클릭해야만 한다. 이는 이용자 접속 경로를 독점해 타사 결제 서비스를 배제하고, 신규 결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며, 이용자들에게 엔페이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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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김해영 의원, 공정위·방통위에 신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하고, 금지행위 위반"
네이버 "구글도 마찬가지..가이드라인 주면 따를 것"

[한겨레]

네이버쇼핑 결제 난 모습. 화면 갈무리

녹색소비자연대 아이시티(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가 상품 검색 이용자에게 결제수단으로 자사의 ‘엔(N)페이’만 보여주는 게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와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과 판단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네이버 검색으로 노출된 ‘네이버쇼핑’ 카테고리 결과 값 가운데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상품 구매 시 ‘엔 페이 구매하기’ 버튼만 제공하고, 엔페이가 아닌 결제수단을 이용하려면 ‘결제수단 변경’ 버튼을 추가로 클릭해야만 한다. 이는 이용자 접속 경로를 독점해 타사 결제 서비스를 배제하고, 신규 결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며, 이용자들에게 엔페이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문용 아이시티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지난 6월 기준 네이버의 피시분야 검색점유율은 74.7%, 모바일분야는 72.9%로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이자 독과점기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이에 공정위와 방통위에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및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이와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결제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글로벌 추세이다. 구글과 알리바바 등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나 방통위가 이를 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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