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창업벤처 PEF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이다.
한편, 금융위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나 코넥스 상장주식 45% 이상 편입해야 한다. 1명당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14% 분리과세한다.
금융위는 "창업·벤처전문 PEF로 창업·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제 혜택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대한 수요기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업벤처 PEF 관련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