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당국, 스타트업 전용 PEF 도입...내년 1일 시행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6-12-20 15:4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금융당국이 창업·벤처기업 등에 일정 비율(50%) 이상 투자하거나 운용하도록 한 창업·벤처전문 PEF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와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창업벤처 PEF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이다.

한편, 금융위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나 코넥스 상장주식 45% 이상 편입해야 한다. 1명당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14% 분리과세한다.

금융위는 "창업·벤처전문 PEF로 창업·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제 혜택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대한 수요기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업벤처 PEF 관련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