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다른 음식점 인증제도, 올해부터 통일
지자체별 다른 음식점 인증제도, 올해부터 통일
소매업·음식업·숙박업도 중기정책자금 지원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7.01.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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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새해 달라지는 기업환경 내용 발표


지역자치단체별로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은 음식점 인증제도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다.
또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는 늘어나고 수출 수산물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4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7년 기업환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일 발표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올해 5월 19일부터 전국 통일 기준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 서비스업을 도매업, 지식서비스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외에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추가된다.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인 제고=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에 등록된 기업의 증권은 매매제한 기간에도 매매가 가능해진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이 15∼29세인 중소기업은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이후 2년간은 법인세·소득세의 75%를 감면받는다.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하면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서비스업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에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한다.
▷수출금융의 확대 운영 및 수출 지원자금 신설= 수출금융자금 기존 1250억 원에서 1750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기업당 최대 5억 원을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최대 5년간 대출해주는 ‘수출 사업화 자금’이 신설된다.
▷수출 소상공인 전용자금 지원=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업체에 최대 1억 원, 연 1.88% 금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중견기업까지 확대=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한 명문장수기업을 중견기업도 신청·선정 허용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해외 사업장을 축소한 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관세 1억 원 한도로 50% 세액을 감면한다.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취득세 감면 신설=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하고 승합·화물차를 신규로 사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전기·수소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액 최대 140만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수소차 구매 시 취득세 최대 200만 원을 감면한다.
▷수출 수산물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 수산물 품질관리원이 발급하는 4종의 인증서 중 하나만으로도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지주회사 자산요건 합리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하기 위한 자산총액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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