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인식·접근성 낮아 활성화 방안 모색 시급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유망 스타트업(창업 초기 벤처기업) 주식을 사고파는 장외시장인 ‘KRX 스타트업 마켓(KSM)’이 개장한지 일주일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성사된 거래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KSM 시장이 첫 문을 연 이후 KSM에 등록된 37개 종목 중 거래가 체결된 종목은 현재 전무한 상태다.

크라우드펀딩→KSM→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성장 사다리’ 구축이라는 야심찬 포부로 시작했지만 시장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낮은데다, 제한된 기업정보로 인해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낮아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스타트업 자체가 생소한데다 제한된 기업정보로 기업가치 평가가 어렵고, 업력이 짧아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가능성만 보고 투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활성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KSM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 이외에는 업계 내에서도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다. 때문에 무엇보다 시장을 알리는 적극적인 노력이 우선돼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거래소 역시 이 같은 점에 공감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홍보방안이 나오지는 안았지만 팸플릿 제작 등 시장을 알리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등록기업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KSM에 등록된 거래 기업은 총 37개사로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23곳과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 등이 추천한 기업 14곳이 등록돼 있다. 여기에 최근 한 곳이 추가로 등록을 신청한 상태다.

이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장내시장에서 거래되는 것과 같이 거래소를 통해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크라우드펀딩 성공 여부나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서울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추천을 받은 경우가 등록요건의 전부다.

일종의 장외 거래의 틀을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장내시장처럼 별도의 심사 없이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소가 거래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즉 제한된 기업정보에 대한 신뢰 여부를 개인이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의 직접적인 요청이나 부도사유가 있을 때, 거래소 내 직무정보를 2년 이상 게재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취소 요건이 된다”며 “등록 요건 이외에 거래소에서 별도로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 이같이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거래소와 IBK, 유안타, 유진, 코리아에셋, 키움 등 중기특화증권사 5곳이 각각 50억원, 25억원을 출자해 총 75억원 규모의 자금조달 지원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접근이 쉬운 시장은 아니지만 코넥스와 같이 제도권 밖에 있던 장외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아직 초기시장이고, 코넥스도 처음에는 거래가 미미했었기 때문에 KSM 코넥스,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시장성장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활성화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