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트코인과의 전쟁..거래소 운영중단+ ICO 금지(종합2보)

뉴스속보팀 2017. 9. 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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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최대 채굴국가인 중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내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운영 중단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이처럼 가상화폐 통제에 나선 것은 가상화폐의 투기성 탓이다.

◇유럽 등은 가상화폐 인정 확산 비트코인 최대 채굴 국가인 중국이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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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인민銀 발표 후 11.4% 폭락..이더리움도 16% 급락
사진=픽사베이
[뉴스속보팀] 비트코인 최대 채굴국가인 중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지급결제수단으로 대접하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자국내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운영 중단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앞서 가세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사실상 금지했다.중국은 한때 글로벌 비트코인 거래의 약 90%를 차지했다. 하지만 규제 강화 이후 비중이 30% 밑으로 떨어졌다.

◇중국, 가상화폐 퇴출시키나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인터넷 금융 위험을 감독하는 중앙정부 부서가 지방정부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차이신은 중국이 가상통화를 통제하기 위해 고삐를 계속 죄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4일 가상화폐공개에 참여한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 대한 조사 결과, 불법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ICO가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시중은행이나 시장은 물론 모든 플랫폼에서 법정화폐와 가상화폐 간 환전을 전면 금지했다. 인민은행은 “ICO와 관련된 모든 모금 활동은 즉시 중단돼야 하며 이미 모금된 투자금 역시 환급해줘야 할 것”이라며 “법 위반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CO는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개념으로 새로운 가상화폐를 내놓으면서 자금을 끌어모으는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이다. 중국에서 ICO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약 16억달러(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국가인터넷금융안전기술전문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기준 중국 내 ICO 플랫폼은 총 43개이며, 65건의 ICO 프로젝트가 완료됐다. 조달액은 총 26억위안(약 4500억원)에 달한다.

중국이 이처럼 가상화폐 통제에 나선 것은 가상화폐의 투기성 탓이다. 홍콩비트코인협회 설립자인 케네틱 캐피탈의 제한 추 파트너는 “중국은 세계적으로도 규모 면이나 가장 투기적인 IPO 시장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국 카프리콘 펀드 매니저스의 공동 수석 투자책임자인 에마드 모스타크는 “저품질 가상 화폐의 급속한 확산, 사기성 거래 급증 등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유럽 등은 가상화폐 인정 확산

비트코인 최대 채굴 국가인 중국이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중국과 달리 유럽과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 가상화폐는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받는 등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다.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도권으로 흡수해 관리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미국은 이미 수년 전에 비트코인 등을 가상화폐로 인정했다. 호주 역시 지난 7월부터 비트코인을 화폐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4월 가상화폐에 대한 보안·감시 기준을 제정했으며 이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상용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한 상점도 4200여곳에 이른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비해 편의점 등을 포함해 비트코인 가맹점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 상점들이 일부 있지만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보호가 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뉴스속보팀 (bod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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