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홍하나 기자] '다방' 상표권을 두고 부동산 정보 앱 직방과 다방이 치열한 싸움을 벌인 끝에 법원이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션3의 손을 들어줬다.

부동산 정보앱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션3는 2015년 4월 다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상표권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조, 제 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기각됐다고 전했다.

앞서 2012년 1월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직방은 2014년 5월, 다방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했다. 직방에 이은 꿀방, 다방 등 시리즈를 기획해 상표권을 등록하게 된 것이다.

▲ 직방, 다방 로고 (사진=직방, 다방)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스테이션3도 '다방' 상표를 등록하고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얼마 후 직방은 2015년 4월 다방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갈등은 직방과 다방이 상표권을 각자 다른 부분으로 출원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재판부는 직방이 '다방' 상표권 등록만 했을 뿐이지 앱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직방에 제기한 1, 2심 소송에서 다방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직방이 경쟁 업체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등록 상표를 출원했을 가능성을 베재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이 직방앱을 다방앱과 혼동할 가능성이 낮아 직방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방' 상표권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션3는 "향후 다방은 직방이 부정적인 목적으로 취득한 다방의 상표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상표권 무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정당한 권리를 획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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