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앱 빼고 전자계약 추진

직방 아파트 서비스 앱 화면.(사진=전자신문DB)
직방 아파트 서비스 앱 화면.(사진=전자신문DB)

정부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손잡고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에 나섰다. 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앱 '한방'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급성장 중인 직방, 다방과 같은 부동산 앱은 이 같은 밑그림에서 빠졌다. 전자계약 확대 정책이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국 공인중개사 10만여명 중 90% 이상이 협회에 속해있다.

국토부는 협회가 지난해 출시한 부동산 거래정보망 한방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연결할 방침이다. 알림창을 통해 시스템 사용법도 교육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업계는 냉랭한 분위기다. 부동산 관련 앱 사업자는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조사기관 앱에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 기준 부동산 중개앱 시장 점유율은 직방 59%, 네이버 부동산 19.77%, 다방 17.35% 순서다. 이들 3곳 점유율을 합하면 97%에 육박한다. 업계 관계자는 “직방, 다방에 이어 네이버, 카카오까지 뛰어들면서 부동산 O2O 플랫폼 이용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으려면 이들 사업자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정부가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개 역할만 하는 현재 부동산 앱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넣으려면 별도 개발과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는 민간 사업자 몫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자가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관련 협회와 손을 잡은 것”이라며 “한방이라는 특정 플랫폼에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방이 시범 운영을 시작하면 다른 사업자에도 자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하면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뤄진다.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을 대체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거래 시 쓸 수 있다.

다방은 현재 자체적으로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올 하반기 공인중개사 전용 플랫폼 '다방프로'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월세 카드 결제 서비스 '다방페이'에도 시스템 탑재를 준비하고 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