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기 보다 돈?...구글 앱검색 불공정 논란

카카오 게임 검색제한 이어

광고한 기업 앱 최상단 노출

"이용자의 선택권 침해" 비판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구글 앱 장터 ‘구글 플레이’에 자사 앱을 검색했다가 깜짝 놀랐다. 정확한 앱 이름을 기입했음에도 경쟁사 앱이 먼저 떴기 때문이다. 구글에 돈을 내고 광고를 의뢰할 경우 관련어 검색 시 해당 업체의 상품이 먼저 뜨도록 한 ‘검색 광고’의 결과다. 이 관계자는 “구글도 기업인 만큼 수익을 도모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영세한 후발주자들에게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스타트업 관계자도 “구글이 인기 매출 순위에서 앱이 갑자기 내려가거나 아예 사라지는데 구글이 자체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답답한 적이 많다”고 전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유통한 게임의 구글플레이 검색 제한 이후 구글플레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불만이 공론화되고 있다. 인기가 높은 순서로 앱을 노출하는 게 아니라 광고비를 집행한 기업의 앱을 우선적으로 최상단에 노출하는 검색광고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남궁훈 카카오 게임사업 총괄 부사장은 “지난해 4월 카카오 게임샵이 출시되던 날 ‘카카오택시’ 앱이 구글플레이에서 아예 내려간 적이 있었다”며 “피해의식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많은 우연이 재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구글플레이 검색에서 사라진 카카오택시는 다시 재등록 절차를 밟으면서 이전에 내려받은 건수가 지워지고 0에서 다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가 지난 3일 첫 퍼블리싱(유통)해 출시한 모바일 게임 ‘원(O.N.E) for kakao’/사진제공=카카오




이같은 논란은 카카오가 지난 3일 첫 퍼블리싱(유통)해 출시한 모바일 게임 ‘원(O.N.E) for kakao’가 구글플레이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이 게임이 카카오 게임 샵에 먼저 출시된데 따른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논란이 촉발된 게임 ‘원’의 경우 해당 게임명이 한 글자인데다가 중간에 ‘.’이 있어 검색 결과로 반영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또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광고, 개발 앱 심사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앱은 설치를 정지시키고 이후 개발사가 새로운 앱으로 재출시될 경우 설치 건수가 0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색광고 역시 검색 결과에서 광고임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BI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앱 마켓 콘텐츠 매출 점유율에서 구글은 51.4%를 차지한다. 반면 국내 기업들이 만든 플랫폼의 매출 점유율은 12.8%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압도적으로 플랫폼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스타트업들의 불만이 상당했지만 이의제기를 못했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2015년 국내 앱 마켓 콘텐츠 매출 점유율

구글 51.4%
애플 33.4%
토종 장터 12.8%
기타 2.4%
(자료: MOBIA)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