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바람 타고 P2P업체 우후죽순 늘어나
투자자보호 미흡, 부실률 관리 역량에도 의문

▲ 최근 빠르게 덩치를 키우고 있는 P2P업계의 투자자 보호장치 미흡, 리스크관리 역량 부재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들을 규제·감독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pixabay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최근 빠르게 덩치를 키우고 있는 P2P업계의 공격적인 몸집불리기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P2P대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최근 핀테크 바람을 타고 검증되지 않은 P2P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고 있어서다.

P2P대출시장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경우 리스크관리 역량이 떨어지는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금융권 부실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데다 투자자 보호장치 부재로 인해 투자자 손실은 물론 사기 등 불완전판매 위험에도 노출돼 있어 제도적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국내에서 영업 중인 P2P업체의 누적 대출액은 11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연간 누적대출액인 393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성장세로, 지난해부터 5월까지의 누적대출 규모는 1500억원을 넘어섰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누적 대출액이 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P2P금융산업이 커지면서 시장에 진입하는 신생업체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난해 12개에 불과했던 P2P업체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33개로, 반년 사이에 21개나 증가했다.

P2P는 'Peer to Peer(개인 간)'의 약자로 P2P대출은 개인과 개인이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투자 및 대출을 받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대출금리는 10%대로 은행 대출문턱을 넘기 힘든 신생초기 스타트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매력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P2P대출 이용자들을 보호할 법적인 규제나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비해 '묻지마 투자'에 대한 위험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신용 대출자의 신용도가 부족하거나 부동산 담보권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P2P대출을 해주고, 대출자가 나중에 대출금 상환을 못하면 투자자는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

특히 P2P업체의 부실률 및 리크스 관리 역량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사업을 시작한지 1~2년밖에 안된 P2P업체들이 유의미한 고객신용정보 및 신용평가 노하우를 보유하지 못한 데다 각 업체별로 부실관리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부족하기 때문이다.

크라우드연구소 차미나 선임연구원은 "현재 업체별로 부도율(연체율)을 표시하는 곳은 33개중에 10개사에 불과했고, 나머지 23개사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하다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사업 초기에만 표시해오다 현재는 모두 삭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부도율 표시가 투자자들의 신뢰와 연결되는 만큼 부도가 있거나 발생될 확률이 있는 P2P업체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게 차 연구원의 설명이다. 

매력적인 수익성과 높은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그동안 중금리대출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한 이유는 여신관리 실패로 대규모 부실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한국SC은행은 2005년 5~7등급 고객을 타겟으로 10%대의 중금리대출상품을 출시했다. 한때 누적 대출액이 2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많은 고객을 끌어 모았지만 부실대출이 늘어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연체율을 감당하지 못해 3년 만에 판매를 중단했다.     

P2P업계 관계자는 "중금리대출의 경우 중저신용자의 신용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부실률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P2P업체들의 대출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는 상황에서 여신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지면 산업 전체의 신뢰도와 건전성을 일시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P2P대출 이용자들의 신용정보가 타 금융권으로 공유되지 않아 신용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P2P업체 대부분이 대부업으로 등록돼 있는 만큼 이들 업체에서 돈을 받은 대출자 정보는 다른 금융권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 P2P업체의 대출 규모가 늘어날수록 다른 금융권의 신용위험도 비례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P2P업체는 대출자가 제시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증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투자대상이나 자금용도, 수익률, 부실률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P2P시장의 성장추이와 규제·도입 영향 등을 고려해 P2P업체를 규제·감독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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