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본질은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하지만 이번 기준 상향으로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의 규제에서 벗어남에 따라 경제력집중 심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아닌 투자확대, 신사업진출, 해외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외적 규제완화는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산업, 업종, 자산규모별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94%가 대기업 위주로 경제구조가 편향됐다고 인식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와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되는 현실에서, 중소기업계는 이번 기준 개정이 일관된 경제민주화 정책 안에서 제도 본질에 충실한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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