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연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 검토

미래부, 벤처창업 활성화 차원

디지털경제입력 :2016/06/14 15:44

정부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에 대해 연간 주식매입 가격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 벤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한다.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제1차관은 14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주요 벤처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고용기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회장, 김태훈 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을 포함해 엑셀러레이터 및 스타트업 대표 등 참석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자생력 있는 민간주도의 생태계 완성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시장지향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다.

벤처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한 참석자들은 “우수 인재들이 벤처생태계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시점이 생태계가 완성되는 시점이다”면서 “스톡옵션과 관련한 점진적 제도개선들이 있었으나, 적격 스톡옵션 대상 확대 및 일정금액 이하 규모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등 보다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은 1999년부터 2105년 까지 주식매입 가격 혹은 행사이익 기준으로 5,000만원~3,000만까지 비과세가 적용됐으나, 일몰제로 올해 폐지됐다. 업계는 연간 주식매입가격을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비과세 제도 재도입을 요청한 것이다. 또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적격스톡옵션)의 연간 행사가액을 연간 1억원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연간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감담회에서 업계 대표들은 또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이 점차로 확대되어 왔으나, 시장에서는 체감되지 않는다”면서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을 창업 7년 이내 기업까지 실질적으로 확대해 줄 것” 과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의 저변 확산을 위해,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 폐지 등 현재까지 드러난 보완필요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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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시장거래 인센티브 부여와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방향, 핀테크 규제 개선 등에 대해서도 중요성 강조와 함께 정부정책 점검을 강하게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홍남기 차관은 제2의 벤처·창업 융성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견인에 대한 정책의지를 표명하면서 “스톡옵션을 활용한 우수인재 유치, 기업 M&A.기업상장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벤처 창업의 선순환구조 마련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종합하여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