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크라우드펀딩 '20인 미만 식당'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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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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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앞으로 종업원 20명 미만인 소규모 식당을 창업할 때도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으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9일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은 현재 20인 이상 종업원을 둔 음식점에만 허용돼 있지만, 이를 20인 미만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종업원 수에 대한 기준을 없애는 데 대해 아직 이견도 없지 않다"며 "논의 과정에서 다른 조건이 붙을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아직 논의 중이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에서 크라우드펀딩 업무를 맡고 있는 한 담당자는 "크라우드펀딩은 생계형 창업이 아닌,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따라서 20인 이하 음식점에도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방안은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 고위층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20인 미만 음식점에 대한 크라우드펀딩이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소규모 후원 또는 투자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무엇보다 창업 지원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공을 들여 왔다. 하지만 음식점은 20인 이상 종업원을 둔 곳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창업에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크라우드펀딩업계 한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도입 취지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에게 자금을 대주는 것인 만큼, 종업원 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투자 여부는 전적으로 투자자가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사업자가 투자받을 능력을 가졌느냐에 대한 판단도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맡길 문제"라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1인 회사도 허용하고, 음식점은 20명을 넘겨야 한다는 식으로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도입 4개월을 맞았지만, 턱없이 적은 1인당 투자한도(연간 500만원)를 비롯해 풀어야 할 제약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크라우드펀딩 중개자격을 새로 얻은 주요 증권사가 스타트업(초기벤처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목표액을 채운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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