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드라이버 `갈등`..셔틀버스 문제로 비화

기존 대리기사들이 이용하던 심야 셔틀버스, 카카오 드라이버에는 `안된다` 으름장
별다른 `수` 없는 카카오..현행 법상 셔틀버스 운영이 불법이기 때문
기존 대리기사 업체 셔틀버스는 물론 백화점 등 운영 셔틀버스도 `불법`
  • 등록 2016-06-19 오전 11:57:38

    수정 2016-06-19 오후 6:43:4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카카오의 대리기사 서비스 ‘카카오 드라이버’와 관련된 업계 내 갈등이 ‘셔틀버스 불법성’ 문제로 커지고 있다.

대리기사 업계에서 셔틀버스는 교외 지역으로 나간 대리기사들이 복귀하는 주요 교통 수단이다. 일부 대리운전 업체들이 운영 중이다.

이들은 카카오드라이버 대리기사들의 셔틀버스 이용을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셔틀버스 운행 자체가 현행법 상 불법이다. 대리기사 업체들은 물론 카카오도 자체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다.

이 같은 논쟁은 심야 셔틀버스의 위법성 논란과 맞물려 커질 전망이다.

카카오 VS 대리운전 셔틀버스 논쟁으로 비화

19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리기사 중개 업체들은 카카오 드라이버를 이용하는 대리기사들의 셔틀버스 이용을 막는다고 공지했다. 이 같은 대응에 카카오도 뾰족한 수가 없어 애매한 대리기사들만 피해를 볼 상황이다.

당초 카카오는 대리운전 사업 시작 초기 대리기사들의 보험료 대납과 함께 심야 시간 대리기사용 셔틀버스 운행을 계획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없이 야간에 유료는 물론 무료로도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

쉽게 말해 버스운송사업자가 아닌 카카오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일부 심야 셔틀버스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요 맞춤형 운송사업’도 기존 법상으로는 불법이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이 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않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기존 대리기사 중개 업체들이 카카오 드라이버 대리기사들의 셔틀버스 이용을 막게 된 상황에서 카카오가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기존 대리운전 업체들의 셔틀버스 운행도 관련 법에 따르면 불법이다. 카카오뿐 아니라 기존 업체들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비 운수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 대리운전 업체들은 교외로 나간 대리기사들을 위해 유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요금은 기사 한 사람당 3000원에서 5000원 사이다.

지나친 규제..셔틀버스 운헹 ‘불법’ 우려 감수

문제는 이 같은 규제 잣대를 들이대면 백화점 무료 셔틀버스 등도 불법이라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와 국토교통부는 유상운송조항에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해 백화점, 지자체, 아파트 분양 단지 내 셔틀버스 등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했다.현재 운행 중인 셔틀버스 대부분이 유무료에 상관없이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과도한 규제가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콜버스랩 같은 스타트업 창업까지 위협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도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최근 국토부는 면허를 취득한 버스 운송사업자와 택시 운송사업자가 한정 면허를 받아 ‘심야 맞춤형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고 최근 추가했다.

하지만 콜버스랩 같은 심야 셔틀버스에 해당될뿐, 대리기사들을 위한 셔틀버스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없어 필요한 상황이다. 버스·택시 면허 소지자를 채용해도, 운수사업자가 아닌 카카오나 대리기사 업체들의 셔틀버스운행은 불법의 소지가 크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제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며 “관련 법 규제가 완화돼 대리기사들의 편익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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