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 추진…벤처 인재 확보 방안
-다음달 민·관 벤처 정책 논의 기구 '벤처기업지원협의회' 발족
한국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코스닥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혁신벤처 유관단체들이 8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2019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를 열고 있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중기부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지난해 말 수립한 '벤처기업 육성 혁신성장 촉진기본계획(2019∼2022년)'에도 이같은 계획이 포함됐다.
벤처 스톡옵션 비과세는 1996년 5000만원 한도로 처음 시행됐으며 2006년 폐지됐다가 12년 만인 지난해 연간 2000만원 한도, 2021년말까지 일몰제로 부활된 바 있다. 20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2000만원 이후 구간부터 최대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행사이익이 1억원이라면 8000만원의 22%인 1760만원이 세금이다.
중기부도 혁신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스톡옵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와 형평성 문제로 당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스톡옵션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창업ㆍ벤처에 도움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비과세 한도를 좀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도 재추진된다. 지난해 당정은 기술력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여당 일부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이르면 다음달 벤처업계와 정부부처 실무진ㆍ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지원협의회'를 발족시켜 벤처정책 수립과 세제 지원, 규제완화 등을 발굴ㆍ논의할 예정이다. 중기부 장관이 협의회를 주재하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주요 경제 부처들이 참여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뱅크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실리콘밸리뱅크'라고 부를 수 있는 벤처금융도 확대한다. 현행 기술보증기금의 투자연계보증제도를 확대해 벤처캐피털 등 민간 투자를 적극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빠르면 하반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 실리콘밸리뱅크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술기업, 벤처캐피탈(VC), PE 등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금융 전문은행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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