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야 저작권 면책조항 신설···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윤곽 나와

문체부는 지난 2월 4일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할 때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 비전선포식에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4일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할 때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 비전선포식에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 저작권 면책조항을 신설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저작권 양도 후 수익 불균형이 심화되면 추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작권법 전부개정 논의 경과와 주요 개정과제, 향후 추진 계획을 1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올해 초부터 교수 등 외부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저작권법 연구반을 꾸려 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AI 개발 등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데이터 마이닝) 과정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도입한다. AI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이 필수다. 그러나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 AI 학습을 위한 분석이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게 면책규정 도입 취지다.

OTT 산업 발전을 위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보상권에 따라 사후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방송'과 달리 '전송'으로 분류되는 OTT는 음악 사용을 위해 사전에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연주자 등)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많은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사전 허락은 사실상 불가능해 해결책 마련이 요구돼왔다. 확대된 집중관리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신탁받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을 허락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추가 보상 청구권은 창작 가치를 높이고 창작자가 저작물 유통 과정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창작자가 저작권을 이용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 수익 불균형이 커지면 창작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비영리·비상습적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범위를 완화한다. 일상적 저작물 이용이 형사처벌 범주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권리자 보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민사적 배상제도를 강화, 저작권 침해 분쟁 시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해결을 유도한다.

문체부는 다음 달까지 저작권 전문가 자문과 검토, 어문·음악·영상 등 각 콘텐츠 분야 전문가 심층 토의(FGI)를 통해 법 조항을 구체화한다. 9월부터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3회 이상 개최해 현실적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법안 발의는 연내 예상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14년 만에 추진하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저작물이용 환경 조성과 창작자 권익 보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주요 검토 내용

AI 분야 저작권 면책조항 신설···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윤곽 나와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