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첫 재판, 다음달 2일 열린다

여객운수법 위반해 유상운송 행위 혐의

인터넷입력 :2019/11/13 11:17    수정: 2019/11/13 11:17

불법 유상운송 행위 혐의로 기소된 '타다'의 첫 재판이 다음달 2일 열린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첫 공판이 기일이 다음달 2일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들이 타다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회사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또한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운송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VCNC가 서비스 중인 '타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의해 쏘카, VCNC 두 법인도 기소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임직원들은 지난 2월 유사택시영업 혐의 등으로 타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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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고발 건에 의견을 보태기 위해 지난 5월 택시4단체(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가 검찰의 판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택시 4단체는 타다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배했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 결정에 대해 타다 측은 “향후 재판을 잘 준비해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